(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이번에 실시하는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개선은 법을 우회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8일 조선일보는 ‘법으로 안되니 시행령 바꾸는 정부…기업들 공포’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연금의 임원 해임권 강화 등 논란 사안들, 국회 안 거치고 강행…단순 투자 명목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임청구권 행사,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적용…경영참여 목적 투자자‘만 갖던 권한을 대폭 확대”라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개선은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면서 5%룰 적용에 있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는 자본시장법이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보편적 원칙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은 일반투자로 분류돼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면서 위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는 상법(제385조제2항)이 인정하는 주주의 권한으로서 현재도 해석 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적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임원 해임권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해석을 명문화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18일 조선일보는 ‘법으로 안되니 시행령 바꾸는 정부…기업들 공포’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연금의 임원 해임권 강화 등 논란 사안들, 국회 안 거치고 강행…단순 투자 명목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임청구권 행사,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적용…경영참여 목적 투자자‘만 갖던 권한을 대폭 확대”라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개선은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면서 5%룰 적용에 있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는 자본시장법이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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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보편적 원칙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은 일반투자로 분류돼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면서 위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는 상법(제385조제2항)이 인정하는 주주의 권한으로서 현재도 해석 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적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임원 해임권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해석을 명문화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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