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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보이스피싱 주의보…전화 신청 ‘불법’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9-19 10: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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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HF공사 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HF공사 관계자는 “HF공사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개인정보, 선입금, 통장(카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및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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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4개 은행창구 ▲HF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App) ▲은행연합회 및 HF공사에 등록된 공식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은 HF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App)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고객이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은행연합회 및 공사에 공식 등록된 대출모집인과 상담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해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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