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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 매년 증가…3년간 과태료 962억원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9-19 11: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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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016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현황 (민경욱 의원실)
2016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현황 (민경욱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 근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3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96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88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18년에도 9596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 227억 1100만 원에서 다음해 385억 36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35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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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조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2016년 2921건, 2017년 5231건, 2018년 8103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나머지 유형은 조장방조 등 기타사유와 다운계약, 업계약 등이다.

신고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962억 원 가운데 39%인 약 37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사유 약 215억 원 ▲지연 혹은 미신고 약 203억원 ▲업계약 약 17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또 국세청이 민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만3749건이며 추징 세액은 1조 40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건수는 2016년 4498건에서 2017년 4549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가 2018년 4702건으로 감소했다. 추징 세액 역시 2016년 4528억 원에서 다음해 5102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445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대부분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으로 3년간 1만2047건(2016년 4056건, 2017년 3969건, 2018년 4022건)에 추징 세액 9125억 원(2016년 3003억, 2017년 3185억, 2018년 2937억)이 부과됐다.

전국의 지방청에서 양도소득세와 자금출처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로 추징한 건수는 1702건이었으며(2016년 442건, 2017년 580건, 2018년 680건), 추징 세액은 4958억 원(2016년 1525억, 2017년 1917억, 2018년 1516억)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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