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양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성료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19-09-19 11:46 KRD7
#광양시 #광양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교육 #이철재회장

관내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이철재)은 광양시 관내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광양읍사무소에서 진행된 인권교육에 광양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180명이 참석해 진행했다.

교육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올해부터 매년 4시간 이상 노인인권교육이 의무화됐다.

강의는 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재구 강사가 실시했다. 노인인권의 이해를 주제로 실시했다.

G03-8236672469

교육은 노인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의 동향,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광양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이철재 회장은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이해도 및 인권감수성을 높여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NSP통신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