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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자동재생 광고 매월 약 1만3000원 부담…“사업자 부담 늘려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9-09-22 17: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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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모바일 자동재생 광고를 매일 10편씩 시청할 때 이용자들은 매월 약 1만35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TE 통신망에서 HD급 5초 동영상 시청 시 약 700KB, 15초 동영상 시청 시는 약 2048KB가 소요됐다.

LTE 정액요금제에서 기본 사용량 초과 시 부과되는 요금을 1MB당 22.5원(이통3사 LTE 정액요금제 기준)으로 볼 때 15초 광고(720Mpbs, 2,048KB) 한편을 시청하는데 약 45원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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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에서 15초짜리 자동재생광고를 하루 10편씩 볼 경우 매월 약 1만35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5G 도입에 따라 화질과 데이터 소모량이 더 극대화되는 것도 문제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에 인가(신고)된 5G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초과사용 시 ‘속도제한’을 실시하나 초과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는 없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은 약관과 팝업 형태로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도 지난 2017년 7월 협조공문에서 “주요 인터넷사업자로 하여금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청에 따른 데이터 비용발생 사실을 보다 명확히 고지하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행정지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기 위해 이미 광고시청을 한 이용자들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훈 의원은 “유튜브 등을 많이 시청하는 어린 학생이나 어르신들이 약관이나 고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데이터를 소모하는 줄도 모른 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초과사용 시 속도제한이 걸려 있는 등 무제한 요금제 사용여부를 떠나 광고데이터를 소모하면서 이용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며 “광고주와 CP(콘텐츠공급자)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해 고용량의 5G 도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여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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