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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25일 우리·하나은행 DLS 손배소 접수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9-23 16: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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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이하 DLS)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23일 금소원은 “DLS 가입자인 원고들이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담당 PB를 상대로 '기망,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작성한 우리은행 관련 소장의 주요내용을 보면 투자자가 가입상품은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으로 소송명은 ‘사기(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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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를 보면 “우리은행과 담당PB가 계약 취소로 인한 4억 원의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며 “투자원금은 물론 상품가입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한다”고 돼 있다.

로고스는 우리은행이 독일국채금리가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손실배수를 올리고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불완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객의 투자자성향분석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로고스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 말경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발간 보고서를 통해 마이너스인 독일국채금리가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됨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다”며 “올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독일국채금리가 하락되자 3,4,5월 세 달 동안 행사금리를 계속 낮추고 손실배수(레버리지)를 250배에서 333배까지 올리는 등 최고의 위험성 있는 상품을 막판까지 판매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은행은 판매 과정에서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진 원고를 100점 만점에 100점인 최고공격형성향 투자자로 둔갑시키고 투자자성향분석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위조했다”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언급했다.

로고스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미CMS금리 연계 상품을 투자자에게 안정상품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한다.

로고스가 공개한 하나은행에 대한 소장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최고 1등급 위험등급 상품으로서 공격형 투자자에게만 팔 수 있는 상품이었다며 70세의 고령으로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겐 팔아서는 안 되는 상품이었다고 나와 있다.

로고스는 소장에서 “상품 설명 과정에서도 위험성은 일체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보내준 월별 손실현황표에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 기재돼 있어 환매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또한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에까지 이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고 신청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

금소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제기 사유, 관련자 향후 형사고발, 피해자 배상 사전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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