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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경북도공무원노조 반대 주장과 달라...동참 촉구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0-16 17:59 KRD7
#경상북도의회 #경북도청공무원노조 #정책보좌관 제도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경북도청공무원노조 동참 촉구..."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인력공동풀제 배치로 1인1보좌관제 도입아냐, 정책지원전문인력도입은 행안부가 이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서 명시" 강조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경북도청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했던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회는 조직, 권한, 전문성은 아직도 매우 취약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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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의 입법권, 예산권 등 고유업무를 돕지만 보좌관은 선거기획과 공약개발, 홍보물 제작까지 다양한 지역관련 업무를 도맡아 한다”며 국회의 정책보좌관과 다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임위별로 배치돼 공동인력풀제로 운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는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돼 온 사항으로 의원 1인당 직원 수도 전국평균 2.3명에 경북도의회는 의원 1인당 직원수가 1.9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혈세낭비 아니라 집행부의 효율적 견제로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전문인력도입은 행안부가 이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서 명시돼 있다”며 “시·도의회의 하위권에 머무르는 경북도의회의 현실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채용이 일방적 독선행위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일방적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내년에 정책보좌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20여명을 채용하기 위해 예산 8억여원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나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이를 반대했다.

또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다”며 “도의원은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 받는데도 또다시 혈세로 개인 비서를 두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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