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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3660건과태료 178억 원 부과-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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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3660건…과태료, 178억 원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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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박재호

박재호 의원 “매년 위반행위로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 하락·위반 원인 철저히 파악해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실fullscreen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3년간(2016~2019.8)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3660건, 과태료 부과액이 178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매년 증가하는 실거래가 위반행위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위반행위별로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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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의원실fullscreen
(박재호 의원실)
한편 박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6~2019.8)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3660건, 과태료 부과액이 178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갱신이 예상됐고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서구 442건이며 강남구 399건, 동작구 219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강남구가 67억으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 16억만원, 동작구 13억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강서구와 송파구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7건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은 도봉구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 7건, 강남구 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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