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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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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윤경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경기도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경기도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지난 4월 정윤경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경기도 생활체육시설 안전관리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후속입법 조치로 정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윤경 도의원은 “체육은 경기도민들의 일상 속에서 여가와 더불어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며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은 공공부분에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로 경기도민이 더욱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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