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동섭 의원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 대표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0-22 18:17 KRD7
#이동섭의원 #e스포츠선수 #표준계약서법
NSP통신- (이동섭 의원실)
(이동섭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동섭 국회의원이 22일 이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그리핀 구단과 카나비 선수 간 계약 논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e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e스포츠 선수들이 구단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하여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e스포츠 선수와 구단 양자 간 계약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G03-8236672469

이동섭 의원은 “e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한 그리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게임 및 이스포츠 관련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