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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홈쇼핑 내부정보 시장교란 전업투자자 검찰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28 10: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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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 원 전액 과징금 부과

NSP통신- (금융위)
(금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며 직무와 관련해 지득한 호재성 정보로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며 증시교란 전업투자자 6명이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4억8000만원)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8일 올해 3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사건(시세조종 종목 총 16개사)에 대해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통보했다.

홈쇼핑 업체에 근무하거나 관계사 직원인 이들 6인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 복수의 계좌(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해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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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선위은 “이들이 과거 시세조종 전력(금융당국의 조사 등)이 있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인해 예방조치요구(수탁거부 등) 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증선위는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량·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자본시장의 정당한 가격형성을 훼손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나아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실제 시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자 자신이 시세조종행위로 실질적으로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자의 법적 책임(형사 책임 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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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에는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에도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수령 받은 다차 정보수령자 ▲회사의 외부정보(정책정보, 시장정보 등)를 이용한 경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정을 알고도 전달받은 자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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