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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10-30 11: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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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오는 12월 2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1966필지에 대해 개별토지특성 및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조사, 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군산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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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상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12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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