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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1-01 11: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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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신상진 국회의원. (NSP통신 DB)
신상진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이다.

그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과 일부 종합소득 등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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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의원은 “은행 대출받아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한 서민과 자기 돈으로 집을 산 사람에게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불합리한 제도”라며 “법안 통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119 구급 등 특수구급차에만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돼 있어 병원에서 운영하는 일반 구급차에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 유지 장치만 구비된 채로 운영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해 결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예방하려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서민과 민생을 위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법안들이 통과돼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직접 이야기 들으며 평범한 우리의 이웃을 가장 먼저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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