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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1-26 15:56 KRD7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원전 3호기 #정기검사 #격납건물 콘크리트 #증기발생기 세관검사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 통해 안전성 최종 확인 할 예정

NSP통신-한울원자력본부 전경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2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점검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91개소를 확인하고, 보수조치 및 안전성평가가 적절히 수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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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또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88개소를 절단해 확인한 결과, 공극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격납건물 내 철골구조물의 내진 여유공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81개소에 대한 보수조치 및 안전성 검토가 적절히 수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며, “육안검사로 확인된 이물질(금속소선 등 140개)은 전량 제거하고, 와전류탐상검사(ECT) 결과, 제거가 어려운 1개의 금속성 잔류이물질(50mm × 4.5mm × 2.9mm, 5.5g)이 검출됐으나, 건전성 영향을 평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추적관리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8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 완료하고, 4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지금까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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