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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산지청, 간담회 및 설명회 실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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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산지청 #간담회 #설명회 #간담회 #근로기준법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대응체계구축 지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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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간담회 및 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우수사례를 발굴해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한국몰렉스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모범사례로 발굴해 관내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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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몰렉스는 종합 커넥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차별없는 일터’ ‘직원 참여를 통한 기업운영’ 등 인간존중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DIRECT CALL’ 및 ‘사내 인트라넷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고충처리위원 및 CEO에게 즉시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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