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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먹통 5G 현상에 이용자 7명과 함께 분쟁조정 신청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2-12 17: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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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5G 먹통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오늘(12일) 5G 이용자 7명(대리인 한범석 변호사)와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으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한 커버리지맵에 따르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표시되나 ▲집, 사무실 등 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5G 전파가 터지지 않아 LTE로 전환되는 사례가 잦고 ▲그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먹통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분쟁조정신청은 7명의 5G 이용자가 참여했다. 사용하는 통신사는 SKT 3명, KT 3명, LGU+ 1명으로 가입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했으며, 주 사용지역은 서울, 경기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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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라’라는 답변을 반복하는 통신3사와 통신불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에 동의하니 않았냐는 정부기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며 “더 이상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5G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LTE수준으로 1~2만원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위약금 없는 가입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결정 등에 대한 과정까지 통상적으로 12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분쟁조정결과는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2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참여연대측은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비자의 이같은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이통3사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쟁조정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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