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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 판결

NSP통신,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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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금융위기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이른바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 결정했다.

그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및 금융위‧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4개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했고 이번 조정이 마지막 구제수단인 점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분조위는 사실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음에도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가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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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해 당사자 간 화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자체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조정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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