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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19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부과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2-16 11: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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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NSP통신-영양군은 2019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5억 6천만원(3천 6백여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2019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5억 6천만원(3천 6백여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19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5억 6천만원(3천 6백여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제2기분(과세기간 7.1.~12.31)으로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고지되며, 1월 연납으로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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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인터넷 위택스,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영양군은 현수막과 입간판, 반상회보 등을 통해 납부를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재무과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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