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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규제애로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장, “저희 업종은 굉장히 어둡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2-25 12:59 KRD2
#소상공인 #규제애로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개정·반려동물 등록방법·등록업무의 대행 범위 확대

NSP통신-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장이 소상공인규제애로간담회에서 국내 펫산업 소매업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정상 기자)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장이 소상공인규제애로간담회에서 국내 펫산업 소매업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정상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장이 지난 23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된 소상공인규제애로간담회에서 국내 펫산업 소매업종이 굉장히 어둡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저희 업종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매번 유해산업이네 뭐네 하면서 까인다”며 “굉장히 어둡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만 해도 시장 점유율이 70%대였는데 지금은 역전됐다”며 “여러모로 어두운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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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회장은 펫산업 소매가 어려운 이유로 “첫째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가의 차이다”며 “온라인이 엄청나게 싸다. 오프라인 펫산업자들은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이 회장은 “또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현재 동물등록 현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동물등록방법은 칩 내장형, 부착형이 있는데 내장형은 수의사가 하게 돼있다”며 “외장형은 부착하는 건데 이건 떨어지고 낡고 해서 식별이 안 돼 요새 잘 안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회장은 “(그래서)마이크로 칩을 박는데, 현재 생체인식 기술은 홍채 등 여러 기술이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잘 정착 되서 수의사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생체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소상공인규제애로사항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개정으로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인식방법(홍채, 얼굴, 지문 등)을 반려동물 등록방법에 포함하고 생체인식 기술이 반려동물 등록방법에 포함될 수 있다면 수의사, 동물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반려산업 도·소매업 종사자(미용, 사료·용품 판매, 펫카페)에게도 등록업무의 대행 범위를 확대 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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