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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0-01-08 09:06 KRD7
#광양시 #광양상공회의소 #순천세무서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개정세법내용, 신고절차 및 주의해야 할 사항 중심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는 순천세무서와 공동으로 지난 7일 광양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홀에서 관내 기업체 및 기관·단체 재무·회계담당 임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개정세법내용, 신고절차 및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돌봄 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직종 등이 대상에 포함 됨.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됨. △기부금 세액공제가 기존 2천만원 초과분 30%공제에서 1천만원 초과분 30%공제로 확대됨.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명확화 하여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제외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 됨. △면제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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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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