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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사 선행매매 애널리스트 구속 기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1-20 17: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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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 이하 서울남부지검)은 증권사 기업분석 보고서 출고 전후에 주식을 사고파는 선행매매에 참여한 애널리스트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와 공범 B씨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A○○은 공범인 친구 B○○(불구속기소)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 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주고 해당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로 하여금 7억6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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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는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B○○로부터 6억 원 상당의 금품를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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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피고인별 처분내용 (금감원)
피고인별 처분내용 (금감원)

한편 이번 건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Fast Track으로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2019년 7월 발족)에 지휘한 첫 사건이며 조사 분석 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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