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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투자 ‘한도 5000만원’ 제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1-27 18:09 KRD7
#P2P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금보호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P2P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을 예고하며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준수사항으로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투자자금 보호를 위해 PF, 담보가 있는 상품 등 일부 상품은 투자금 모집 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예치기관으로 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을 규정하고 이용 한도도 규정했다. 이어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 대출한도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입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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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는 투자자의 유형별, 상품별로 규정했다. 일반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500만원, 전체로는 5000만원 한도다. 다만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으로 한도를 제한했다. 소득적격투자자는 동 일차입자에 대해 2000만원, 전체로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은 20%이내에서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P2P업계 및 금융‧법률분야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후에도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말 기준 P2P업체는 239개사, 누적대출액은 약 8조6000억원이며 대출잔액은 2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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