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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률안동향

성폭력범죄처벌 등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결의안 1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0-01-28 14: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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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20년 1월 넷째 주인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됐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는 법률안 18건(의원발의 18건), 결의안 1건이다.

이종배 의원 등 10명이 지난 20일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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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등 10명이 지난 21일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등록돼 있는 선령 13년 이상의 예선에 대한 변경등록을 허용해 항만 간 이동배치를 가능하도록 예선업자의 운영여건을 제고하고 중고예선의 자유로운 매매환경 및 거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 해운항만 산업을 촉진하고자 했다.

김도읍 의원 등 10명의 지난 21일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공무원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 등 10명이 22일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권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 등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 위반건축물이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 등 11명의 22일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유철 의원 등 15명이 23일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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