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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자체징계 시 과징금 50% 감면”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1-28 14:20 KRD7
#금융위원회 #사후제재 #단순과실 #금전제재 #시정노력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는 지난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반영해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규정을 변경한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받을 전망이다. 또한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게 되며 위법행위 시정노력을 기울인 금융회사는 금전제재를 보다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사후제재로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히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해서는 금전제재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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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제재양정 시 반영해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위반행위를 자체적으로 시정하거나 치유하는 경우와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과태료‧과징금을 50% 감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규정은 3월중 금융위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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