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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산지청, 2월말까지 파견업체 현장 지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1-28 15:16 KRD7
#고용부안산지청 #이규원 #근로자파견업체 #현장지도 #불법파견등

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여부 등 중점

NSP통신-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NSP통신 DB)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근로자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파견 허가기준 유지, 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여부, 파견대상 업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2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지도한다고 28일 알렸다.

관내 안산·시흥지역은 대규모 공단(반월·시화·시화MTV공단)이 소재하고 있고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지역특성에 따라 파견근로자 임금체불 및 불법파견 등 지속적인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산지청은 지도과정에서 파견대상업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향후 사용업체에 대한 감독 여부도 검토해 불법파견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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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파견법 위반 사용업체 26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직접고용 지시 250명)해 83명이 직접고용되었고 파견법 위반 파견업체 3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업무를 수행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취했다.

앞서 안산지청은 최근 경기 안산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에서 관내 근로자파견업체 21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업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규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관내 안산, 시흥지역은 상당한 규모의 파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만큼 금년에는 올바른 파견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활동을 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근로자파견업체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무허가파견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파견법 준수 풍토가 우리 지역 내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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