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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공사·하자 없는 아파트 위한 합동 특별점검

NSP통신, 유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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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실공사 #하자 #아파트 #합동특별점검
NS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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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반 구성은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이며 점검 기간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점검현장은 ▲수도권 3곳 ▲강원권 2곳 ▲충청권 3곳 ▲전라권 2곳 ▲경상권 2곳이다. 점검반이 현장시공, 자재 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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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은 위반수준에 따라 향후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 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벌점 총 11점(총 5개 현장, 시공사 벌점 건수 5건(5점), 감리 벌점 건수 6건(6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벌점 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돼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 주체에게 ‘건설기술진흥법 91조 2항’위반을 적용해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이 외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 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은 현장에서 보완 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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