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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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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이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인 김성수 의원의 사직을 통보해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17번 허윤정 교수를 승계자로 결정하고 공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토록 돼 있다. 단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 승계가 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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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한편 김성수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9일 차관급인 정세균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내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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