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2곳의 주유소 중 약 453곳(14.6%) 야간 영업 하고 있어

주유소 야간 영업 사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내 모두 3112곳의 주유소 가운데 약 453곳(14.6%)이 야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105곳(23.2%)에서 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돼 형사입건 조치 13건, 과태료 부과 처분 15건, 시정명령 142건, 현지시정 16건을 실시했다.
이런 사실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개월 동안 24시간 영업을 하는 도내 주요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시간대 안전관리 불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검사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에 사전예고 없이 실시되었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상주 ▲정기점검 실시 ▲주유원 간이대기실 화기(난로 등) 취급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안전관리자 상주 등의 중점 점검사항 이외에도 무허가 컨테이너 설치, 주유소 방화벽 훼손(철거) 등 다양하며 특히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전체 28건 중 셀프주유소 비율이 71%(20건)에 달해 셀프주유소의 야간 안전관리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소방감)은 “주유소 측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소방관서의 연중 방문검사로 위험물 화재로부터 경기도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가운데 105곳(23.2%)에서 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돼 형사입건 조치 13건, 과태료 부과 처분 15건, 시정명령 142건, 현지시정 16건을 실시했다.
이런 사실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개월 동안 24시간 영업을 하는 도내 주요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시간대 안전관리 불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주요 적발 내용은 안전관리자 상주 등의 중점 점검사항 이외에도 무허가 컨테이너 설치, 주유소 방화벽 훼손(철거) 등 다양하며 특히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전체 28건 중 셀프주유소 비율이 71%(20건)에 달해 셀프주유소의 야간 안전관리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소방감)은 “주유소 측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소방관서의 연중 방문검사로 위험물 화재로부터 경기도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LG그룹[T01] [NSPAD]LG그룹](https://file.nspna.com/ad/T01_lgfuture_5298.gif)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5043.gif)
![오산시[C62] [NSPAD]오산시](https://file.nspna.com/ad/C62_osan.go_5376.jpg)
![수원시[C62] [NSPAD]수원시](https://file.nspna.com/ad/C62_suwon.go_5364.jpg)
![경기도청[C62][C62_ggido_5356] [NSPAD]경기도청](https://file.nspna.com/ad/C62_ggido_535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