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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고용부 안산지청장, 신종 코로나·미세먼지 취약 건설현장 점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2-07 15: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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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활동 및 애로사항 살펴

NSP통신-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찾아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와 감염병 예방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찾아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와 감염병 예방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규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 A 오피스텔 신축현장인 건설현장을 찾아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와 감염병 예방 활동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격상(경계) 발령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을 찾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활동과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으며 근로자들에게 마스크 200개도 배포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미세먼지에 취약한 안산시 신길동 소재 안산 B 신축공사 건설현장 방문에 이어 2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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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가이드를 유관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다.

이규원 지청장은 “사업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반드시 지급하고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휴식을 취하게 하여 면역력을 지키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020년 1월16일)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해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도 주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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