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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직불 추진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2-12 15:40 KRD7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설비공급 #임금직불 #노무비닷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임금직불 위해선 ▲‘노무비 닷컴’에 계좌등록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합의 필요...포스코건설, 적극적인 동참 요청 예정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 외에도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직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 계좌를 등록하도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지만,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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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 했음에도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 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 돼 최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통상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대금 청구 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무비 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입금계좌를 등록해 직불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노무비 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등록 요건 외에도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 돼야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직불이 어려웠다.

즉 개별 근로자들이 노무비 닷컴에 계좌등록을 하고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기 위해서는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임금 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 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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