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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6.33% 전년대비 3.09p 하락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2-12 16: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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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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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 대비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20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 내역 까지 통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13일부터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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