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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축설계하중 형식승인 위반 만트럭 판매중지 명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KRD7
#국토부 #축설계하중 #형식승인 위반 #만트럭 #덤프트럭

만트럭버스코리아 이미 판매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는 리콜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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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축설계하중 형식승인을 위반한 만트럭버스코리아 제작·판매한 덤프트럭에 대해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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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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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트럭코리아는 지난번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20.1.31)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피스톤, 실린더, 커넥팅 로드, 베어링 등(엔진 자체 및 엔진부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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