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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방형 펀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2-14 11:27 KRD7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유동성관리 #스트레스테스트 #모니터링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실태점검 등을 통해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통해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상환‧환매연기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에는 상환‧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와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 등이 있으며 특히 만기 미스매치 구조로 펀드 설정‧운용 시에는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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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높은 펀드는 폐쇄형(통상 2~3년 만기)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최근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일부 펀드는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을 높이면서도 판매가 용이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운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공‧사모펀드 공통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를 도입한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 금지하고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한다.

이 결과에 따라 리스크 대응방안, 비상계획 이행을 위한 운용사와 수탁기관‧투자자‧사무관리사 등의 소통‧협력방안 등과 같은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수립해야하며 폐쇄형 펀드 설정 시에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펀드 설정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유동성 위험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지연 또는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상품설명 자료에 반영해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해야한다.

또한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을 투자자와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개방형 펀드의 경우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폐쇄형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와 펀드 만기 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 외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에 대한 개선과 시장참여자들이 상호감시 견제할 수 있는 기반 등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개선안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시장의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에 따라 지난해 11월 1차 보완방안 마련과 이후 실시된 실태점검을 토대로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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