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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노동지청,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감독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2-15 15: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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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고용노동지청 전경
군산고용노동지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직무대리 지용호)이 해빙기를 맞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취약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해빙기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함께 건설현장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해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군산지청은 감독에 앞서 건설현장에서 사전에 취약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자율점검 기간(2월3∼14일)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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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군산노동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히 이번 감독은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이뤄 질 예정이다. 감독결과, 안전시설물 설치상태가 미흡하거나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장은 행·사법 조치 등 엄중 조치 예정이다.

감독결과는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통보해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해 감독종료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지용호 지청장(직무대리)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 적정 설치와 함께 보호구 착용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고용노동지청은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착을 위해 해빙기 감독과 함께 개별 현장의 준수여부 확인 및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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