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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몰라이센스…금융업 혁신도전 촉진”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2-17 15:51 KRD7
#금융위원회 #스몰라이센스 #정부업무보고 #부동산익스포져 #진입완화
NSP통신-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020년 4개부처 합동 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020년 4개부처 합동 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킬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민간신용에서 부동산 익스포져가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달하고 중소기업의 대출이 담보대출 60%, 신용대출 27%, 보증대출이 13%라며 자금이 혁신‧벤처 등 생산적 부문이 아닌 가계‧부동산으로 쏠리는 점과 담보와 보증 중심의 보수적인 영업 관행이 지속되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 활력 제고, 포용금융 확대 등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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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산업 혁신 부문에서는 진입과 영업 규제 개편, 해외진출 활성화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스몰라이센스)해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또한 카드사의 마이데이터 허용, 종합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 개편과 같은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한다.

이어 신남방·신북방 금융협력 강화와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 부담 완화 등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울 계획이다.

더불어 대형GA 책임경영 강화 및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보호 개선 등 금융산업의 책임성 강화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이 투자자보호 개선안에는 공모규제 회피 차단, 고위험 투자상품 관련 내부통제 및 투자자 설명의무 강화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 외 핀테크 혁신 인프라 강화, 데이터‧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혁신이 지속적으로 창출,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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