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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벌금미납 인지불능 치매환자 긴급검거…보호자 연락없이 ‘무리한 검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2-20 00: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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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이영철·46)는 20일 부평구에 거주중인 치매환자 박모(81)씨가 벌금을 미납했다고 체포해 유치장에 구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삼산경찰서는 박모씨는 벌금수배자로 100만원 미납에 의해 체포해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호자인 아들 박모씨에 따르면 집에 혼자 계신 치매환자를 보호자에게 연락도 없이 경찰이 집에까지 와서 체포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의 범죄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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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는 “보호자한테 벌금 미납금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해 완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무리하게 집에 혼자 계신 치매환자를 검거해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경찰의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 형사2팀장은 “검사의 지휘가 있었다”며 “현재는 풀어줄 수 없다. 내일 아침까지 유치장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호자인 아들이 왔는데도 치매환자가 유치장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만 잘라 말했다.

제 11대 인천삼산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이영철 서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주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삼산경찰서 역대 서장은 주민존중과 신뢰받는 삼산경찰 행복한 부평을 외쳐왔다.

하지만 치매환자를 벌금미납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에게 사전 연락을 취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조치도 주지 않고 긴급검거해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은 역대 서장은 물론 이영철 서장의 주민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무리한 검거 논란이 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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