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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광빈 경위, “아동학대 근절돼야 할 범죄”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0-02-21 17: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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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임광빈 안산단원경찰서 경위.
임광빈 안산단원경찰서 경위.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아동학대 이제 근절돼야 할 범죄입니다”

최근 이른바 고유정 사건으로 불리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그 혐의를 소명한 뒤 사형을 구형했고 현재 1심 법정형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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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에 따르면 만 9세~18세 미만 1515명 상대로 학대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7.4%가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학대 피해의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이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체벌이라는 분명한 범죄행위가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 치부돼 감춰지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전통적 정서로부터 이어진 부모의 양육 미숙,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아동의 진로에 대한 부부갈등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3만4169건으로 2016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아동학대와 관련된 각종 법률 제도의 보완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가정, 학교, 경찰, 전문상담기관 등이 상호 보완, 협업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관련 단체 및 정부 당국은 이를 명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NSP통신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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