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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대부광고 이용중지…1만3244건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2-23 14: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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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했다.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 1만2366건, 인터넷전화 103건, 유선전화 775건 순이며 광고매체는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상 전화번호 1만1054건, 팩스 1032건, 문자 593건, 인터넷·SNS 565건 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을 철저히 하고 연24%(월2%)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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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불법채권추심 및 추가피해를 예방해야하며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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