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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 5조원 증액 의결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2-27 10: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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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확대된 지원규모는 5조원으로 은행대출 기준 10조원이다. 이 5조원 중 서울에 1조원, 4조원은 지방에 투입된다.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4조원은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 지원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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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행업, 여가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 조달 및 대중국 수출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50%를 지원하며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에 대해 연 0.75%를 적용한다. 시행일은 오는 3월 9일부터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한도 미소진 프로그램(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분을 활용해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실질적으로 1조원(은행대출 기준 약 2조원)을 증액 지원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은행대출 기준 최대 약 12조원) 및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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