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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간 건설사고 2291건·사상자 2329명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2-28 17: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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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20명, 62%가 가시설 및 기계·장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NSP통신-(이미지=한국시설안전공단)
(이미지=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지난 6개월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신고된 총 2291건의 사고에서 2329명의 사상자(사망 120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건설현장의 가시설 및 기계․장비를 다루는 과정에 발생한 사망사고(75명, 62%)였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물체에 맞음 및 깔림에 의한 사망사고 빈도(88명, 73%)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히 떨어짐에 의한 사망사고(55명, 46%)는 건축공사 현장의 가시설 설치·해체 작업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안전시설 미설치·미착용에 따른 사고(22명, 55%)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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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고소작업 시 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개인 안전장구 착용을 실천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맞는 안전 의식 고취와 함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CSI를 통해 신고된 건설사고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되므로 건설사고에 대한 관리와 발생 원인별 분석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이며, 특히 건설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신고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국토부와 공단은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초기 신고 이후에 실시하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상세 신고 내용도 함께 분석해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 등을 도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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