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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체류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예방 홍보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03-05 15:43 KRD7
#목포

“불법체류자 코로나 의심 검진 받으면 통보의무 면제” 제도 안내

NSP통신-목포경찰서, 채류 외국인 코로나 19 예방 활동 강화 (목포경찰서)
목포경찰서, 채류 외국인 코로나 19 예방 활동 강화 (목포경찰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경찰서가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9개국 외국어로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경찰서은 중국, 베트남 등 9개국 언어로 번역된 예방수칙 전단지를 외국인 도움센터와 외국인 밀집지역에 게시했다.

또 체류 외국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 공유하는 등 코로나 확산 예방에 외국인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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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염 의심 불법체류 외국인의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함께 안내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의심 검진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에 따라 그 불법체류자 신상 정보를 출입국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다.

김영근 목포서장은 “체류 외국인 등 모든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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