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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코로나19 극복 서민금융지원 2천억원 확대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0-03-19 14: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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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한도 증액·금리인하·거치 기간 운용·전담 창구 확대

NSP통신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DGB대구은행(139130)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지역 내수경제 침체 방지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바,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지원과 금융 애로 상담 전담 창구 확대 등의 서민금융지원을 추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활동은 피해 고객(격리자 또는 확진자) 및 대구·경북 거주 고객 중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지원 등 지역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먼저 지난 2월 초부터 코로나19 피해 고객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급여 및 사업소득자등에 대한 개별 심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새희망홀씨대출, 똑똑딴딴 중금리대출, 사잇돌대출, 햇살론17, 쓰담쓰담대출, 비상금대출) 규모를 총 2000억원 한도로 확대 지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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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은 금리를 일부 하향 조정해 적용 중에 있으며, 새희망홀씨대출, 똑똑딴딴 중금리대출은 대구·경북 지역 거주 및 재직 중인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거치기간(최대 6개월) 운용이 가능해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의 분할상환부담 완화를 도왔다.

새희망홀씨대출, 똑똑딴딴 중금리대출, 쓰담쓰담 대출, 비상금대출은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서류제출 및 영업점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규가 가능하다.

또 지난 3일부터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코로나19 피해 고객 및 대구·경북 피해지역 고객을 위해 비대면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 중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대리인선임을 통한 기한연장 신청 또는 전화를 통한 비대면 대출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 사태 진정 후 영업점 방문 및 미비서류작성을 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고객 중 불가피하게 가계대출 연체가 발생한 고객은 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연체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해당 고객은 자가격리 해제 또는 완치 후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대출관리 영업점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김태오 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경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 고객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서민금융 전담창구 확대 개설 등 고객 밀착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대표기업의 책임을 다해 지원 활동을 비롯해 금융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활용으로 이 시국을 헤쳐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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