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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유예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3-23 10: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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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자가격리자 방문 휴업 업소 대상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 구제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를 유예한다.

군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방문을 이유로 휴업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금과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납부·납부 연기 지원 등 세무행정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과징금·부담금·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 관련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 과목의 개별 법령 기준을 참조해 유예 등 적용 가능한 지원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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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 압류 재산 매각 등을 1년 내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 정보는 시 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기철 군포시 세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행 중인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조치 외에도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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