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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올해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3-27 12: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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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안양시는 시민이 교통사고로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등록 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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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에서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로부터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가입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다.

시민들은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판정을 받으면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위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자가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20만원 추가로 받는다.

또 자전거 운전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혀 벌금을 내야할 경우 2000만원,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 기준 3000만원 한도 내 보험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부터는 운전 중 타인에게 신체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했다”며 “자전거도로 정비, 편의 시설 설치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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