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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신속집행…고‧중‧저신용별 분담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3-27 13:57 KRD7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용도 #코로나19 #자금애로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공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자금 지원집행이 늦어진다며 문제 해소를 위해 신용도별 지원주체 분담 방안을 설명했다.

이 브리핑 자리에서는 현재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으나 수요가 급증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센터에서 오랜 대기시간,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재방문이 발생하고 소상공인 지원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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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19일 진행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 1.5% 수준의 저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지원주체를 분담한다.

1~3등급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을 통한 3조5000억원 규모, 4~6등급의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이하 기은)을 통한 5조8000억원,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소진기금을 통한 2조7000억원으로 지원망을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시중은행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은 오는 4월 1일부터 출시해 보증료 없이 신청 후 5일 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신용자를 위한 기은의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는 오는 4월 6일(잠정)부터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신보) 심사를 기은에 위탁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실시해 5일 내외로 집행 단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오는 4월 1일부터 접수 시작, 6일부터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시행 초기에는 누적된 물량이 있고 이에 2~3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4월 하순에는 5일내외 정상처리기간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난 25일부터 신규신청은 4등급 이하만 취급하는 것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또한 지신보의 보증이 필요한 은행 대리대출이 아닌 지신보 보증이 필요 없는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하고 줄서기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4월 1일부터는 홀짝제를 시행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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