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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김회재 후보, “권세도 후보 허위사실 유포, 명백한 범죄행위”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04-06 16:02 KRD2
#여수을 #김회재 후보 #권세도 후보 #선거공보물

“권세도 후보 선거공보물 기재내용은 허위사실” 주장

NSP통신-김회재 후보가 권세도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서순곤 기자)
김회재 후보가 권세도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민주당 여수을 김회재 후보가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권세도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행위까지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후보는 6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세도 후보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유력후보인 저를 상대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시민들을 호도하고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권세도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후배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권력을 대변한 검사’, ‘검사생활만 한 후보가 전남지역 출마자 재산신고(33억원) 1위를 한 사람’, ‘오직 검사생활로만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 대단한 신공의 후보자’라고 기재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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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경선을 “특정후보에게 공천을 밀어주기 위해 그동안 당을 위해 수고했던 후보들을 농락한 사실상의 묻지마 경선, 특권경선의 후유증과 원성이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서”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김회재 후보는 권세도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후배검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후배검사도 저의 징계 요청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하였으므로 제가 권력을 대변해 후배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밝혔다.

또 “신고한 재산 33억원은 공직생활과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 대표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소득과 부친의 재산을 합친 것이다”며 “제가 공직자 부정축재로 조성한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세도 후보는 고의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얻은 소득과 부친의 재산을 배제하고 마치 검사생활로만 위 33억 원을 축적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에게 저를 공직자 부정축재자인 것처럼 허위사실로 비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당헌 당규에 의해 「후보자의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면접」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세도 후보가 경선에서 컷오프된 후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는 등 경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권세도 후보도 이를 수용하여 기자회견까지 열어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 경선이 “특정후보에게 공천을 밀어주기 위해 그동안 당을 위해 수고했던 후보들을 농락한 사실상의 묻지마 경선, 특권경선”이라는 권세도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더욱이 최종경선에 참여한 정기명 후보조차도 위 경선이 묻지마 경선이나 특권경선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회재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대해 승복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며 “불출마선언을 한 권세도 후보가 이를 번복하고 탈당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도 모자라 유력후보인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해 마치 제가 부패한 공직자처럼 매도하고, 검사재직시 권력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후배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처럼 허위사실로 호도하고 민주당의 경선과정이 특정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묻지마 경선, 특권 경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세도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지역의 모든 유권자에게 배포한 범죄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권세도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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