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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4-08 17: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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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9일부터 변경된다.

주요 내용은 ▲환기설비 설치 대상,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 ▲환기설비 필터 성능 강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이다.

우선 된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를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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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음으로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은 현행 대비 1.5배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했다.

또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했다.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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