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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문에 회신 기한 연장 요청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4-08 19: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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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삼성의 회신 기한 5월 11일까지 연장키로 해…“결과적으로 유감”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달(3월 1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이하 삼성)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 측이 위원회에 회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측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후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삼성측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고,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돼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더불어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삼성측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초의 이행기한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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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지금의 위난 상황으로 삼성의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해 삼성의 회신 기한을 5월 1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 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 위원회 회의를 4월 21일 오후 2시에 사무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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