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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후보가 2011년 협약한 스카이큐브 분쟁···포스코·순천시 중 한 곳 막대한 피해 예상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20-04-09 09:33 KRD2
#순천시 #노관규 순천시장 #스카이큐브 #포스코

포스코나 순천시 한 곳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과 적잖은 경제적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볼 듯

NSP통신-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왕복 운행하는 스카이큐브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왕복 운행하는 스카이큐브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지난 2011년 당시 노관규 순천시장이 포스코 자회사와 협약해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와 분쟁을 놓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이 오는 5월경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느 한 곳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에코트랜스 측은 계약 독소조항 등 귀책 사항이 있다며 지난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고 순천시에 협약 해지 통보와 해지시 지급금 1367억 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 순천시는 시정의 책임론과 함께 그 피해 금액은 순천시민들이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스카이큐브 사업은 2011년 노관규 순천시장과 포스코 사장이 순천만국가정원과 갈대밭을 운행하는 무인궤도차 사업을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포스코가 610억 원을 투자한 뒤 30년 운영 후 순천시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된 사업이다.
 
당시 순천시는 경제적 타당성은 고사하고 마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시행하기 어려운 독소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약서의 비밀유지조항을 근거로 시민사회에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고가궤도가 지나가는 오림마을 주민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의 강력한 반발도 무시하며 공사를 단행했던 사업이 지난해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에 협약 해지 통보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해지시 지급금 1367억 원을 청구했다.
 
이 처럼 스카이큐브에 대한 분쟁을 놓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양측에 화해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순천시와 에코트랜스 측은 서로 입장을 중재원에 제출했지만 양측이 협의하지 못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직권으로 판정하게 된다.
 
한편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경우 포스코나 순천시 한 곳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과 함께 적잖은 경제적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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