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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빅데이터 활용 가능…타 금융권 신청시 적극 검토

NSP통신,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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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빅데이터 #마케팅 #자문서비스 #신한은행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은행들이 신고 없이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받아들이며 타 은행도 관련 업무를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5일 이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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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신고한 내용은 은행이 보유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통계정보 등의 빅데이터로 변환하고 분석을 통해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 자문 서비스와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향후 타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허용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금융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활용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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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등과 보다 정교한 상권 분석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데이터 3법 시행 시 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이 가능해 금융과 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융합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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